만24세 청년에게 25만원 지급
가평군은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올해 마지막 4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재산·소득·취업여부 등에 관계없이 만 24세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가평사랑상품권)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신청대상은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가평군에 3년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3분기 신청자 중 2019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4분기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그러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다면 신청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화폐를 수령한 후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등록하면 12월 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앞서 3분기 청년배당에는 관내 476명에게 1억1900만원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1) 및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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