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조례안 등 4개 안건 의결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제284회 임시회를 10월 25일부터 8일간의일정으로운영하고 11월 1일 11시에 폐회했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10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24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다.
11월 1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하천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한 대책마련 ▲수도권 취수원 다변화인가? 규제의 다변화인가? 라는 주제로 강민숙 의원과 배영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가평군 음악역 1939」의 그간 운영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이상현 의원의 군정질문이 이루어 졌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되어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했다.
강민숙 의원은 집행부에서 지난 9월부터 경기도 추진방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 감독하는 소하천까지도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동일한 경기도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그동안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으로 발생된 현 상황을 짧은 기간 내에단속을추진함으로써 영세한 군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우리군의 하천 불법행위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과 하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생계형, 주거형, 사유지 등 일부분무단점유자들과 소통을 통해 함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배영식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수도권 상수원 취수 다변화 촉구 건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단순히 상류지역에 위치하는 경기도에 또 다른취수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도내 상수원 규제지역을 확대시킬 뿐만아니라 도민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 간우리군은 상수원의 상류라는 명목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특별대책지역 고시 등 각종 법규의 중복 규제로 고통 받고 일방적인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자기 지역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경기도 모든 지역의균형발전과 공정한 세상 추구를 위한 도지사의 현명한 정책 판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상현 의원은 지병수 경제복지국장 및 서태원 문화체육과장, 조두영 관광과장을 상대로 한 군정질문에서 「가평군 음악역 1939」의 ▲민간위탁비 산출근거 ▲수탁사업자의 운영사업비 집행 상황 ▲운영수익구조와 프로그램별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거나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을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집어가며 지적하면서 위탁사무 및 수탁기관에 대한 엄중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다.
또한, 「음악역 1939」 관리방안 등 향후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음악역 1939는 우리군을 음악도시로 키워나가기 위해 경기도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 받아 영광스럽게 추진한 사업인 만큼 한톨의 부정이라도 있으면 안되며, 처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저조한 경영실적을 개선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위탁사무의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줄 것과 특히, 음악역 1939에 대한 점검결과를 오는 11월 25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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