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와 브랜드·기술개발, 품질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와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사업에 총 136억원(일자리창출사업 105억원, 사업개발비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81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67개 기업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1인 이상 10인 이하를 원칙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까지,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까지, 매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개발비는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올해는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해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소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등을 소재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과로 하면 된다. jmw920@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