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학생 돈으로 살찌우는 학교법인"

법인부담 안하려 학교 처리요구 이젠 교과부에 정식 요청 교육자 맞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2/07 [16:25]

"학생 돈으로 살찌우는 학교법인"

법인부담 안하려 학교 처리요구 이젠 교과부에 정식 요청 교육자 맞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2/07 [16:25]

대학 등록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 분명 있었다. 지난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발표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대학교 부담 승인 결과로 미뤄본바,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학교가 지출한 이유가 등록금을 인상시킨 주범이 아니냐는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일부 학교 관계자는 이 같은 의구심에 “당연한 것 아니냐”며 “학교에서 쓸 돈이 모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얼마전 사학연금의 법인 부담금을 대학이 대신 낼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대학들의 요청에 교과부는 검토를 거쳐 1일 전국 67개 법인(85개교) 1천725억원을 승인했다.  76개 법인 가운데 단 9개 법인만 제외됐다. 교과부는 재정상태와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모두 검토해 승인처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승인 규모 등이 여전히 커 법인에 오히려 명분만 심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교직원의 고용주체인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학교법인의 부담여력이 있음에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학교회계의 부실과 사실상의 대학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교과부가 이번에 승인한 자료에 따르면 승인 신청에서부터 승인에 이르기까지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학교법인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학교의 부담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지만, 법인과 학교의 부담 비율이 거의 반반에 이를 정도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했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사학들은 앞으로 1년에서 3년까지 5백억원이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전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30%가 넘는 금액이고, 신청 비율도 전국 60%에 이를 정도로 학교법인의 도덕적 해이는 다른 지방을 압도했다.

가장 많은 곳은 영남학워으로 2백억원이 넘었으며, 계명대 재단 역시 140억원을 넘겼다. 대구대와 경일대가 30억원 가량으로 비슷했으며, 대구한의대도 38억을 학교에 전가시켰다. 이들 학교만 해도 450억원 가량 된다.

학생이나 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돈이 법인 관계자들의 배를 불려야 할 상황이 되다보니 자연스레 등록금은 올라가고, 법인 회계장부는 살쪄갔다.

올해 대학 등록금 인하율을 보면 계명대가 0.2%로 국가 장학금 혜택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교의 경우 대부분 동결하는 선에 그쳤다.

교과부의 승인대로 위 금액만 부담시킬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이번 승인신청에서 배제된 법인의 경우, 교과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부담시키는 관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만큼 교과부가 이들 승인, 미승인 법인 및 학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