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 231억원을 수령한 미니스톱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 원(잠정),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또한,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서도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적발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break9874@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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