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2010년 단독3동 불허가 되었으나 법을무시하고 불법으로 공사를하고있다 하천구역[구운천]에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철근콘크리트 설치 단독 5동]을 신축한 행위에 대하여 2차례에걸쳐 게고후 하천법위반 행위로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하였어도 2018년 5월15일 계속해서 불법건축을 하고있다 담당공무원은 현장조사후 위법행위에 한것에대하여 법대로처리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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