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19 외14필지 공동주택 신축토목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억제에
대한 비산망을 미설치하고 토목공사를하여 호평동 주민들에게 피해를주고있지만 호평동 사무소 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아 주민들은 미세먼지에 피해를 보고있다 공동주택을 짓는것은 건설회사지만 그건설회사로 인하여 피해보는것은 주민들이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주민들이 피해보지않토록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조사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4항에맞는 시설물들을 시설하도록 조치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은건설ㄹ회사는 법대로 처리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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