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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8/04/03 [13:45]

가평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8/04/03 [13:45]

 

□ 가평경찰서(서장 임병숙)에서는

○ 4. 1(일)∼30(월)까지 한달간,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불법무기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자진신고 대상은 총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 일체로,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신고시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다. 또한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행사 및 행정책임을 일체 묻지 않으며, 자진신고 종료 후 5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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