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선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2017년 말 결산법인의 2017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신고 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안내책자를 제작, 919여개 해당법인에게 발송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다”며, “납기가 임박한 4월 마지막 날은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에 미리 신고 납부해야 20%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