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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소송 선고..내달 1일로 연기

박주연 기자 | 기사입력 2013/01/21 [17:59]

삼성家 상속소송 선고..내달 1일로 연기

박주연 기자 | 입력 : 2013/01/21 [17:59]
브레이크뉴스 박주연 기자=삼성가 형제들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이 내달 1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상속소송의 선고를 오는 23일에서 다음달 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가 방대해 정확한 판결문 작성을 위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5월 말 첫 공판을 시작으로 약 7개월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후 청구 금액은 지속적으로 확장돼 현재 4조840억여원으로 확정됐다.
 
1003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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