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소방서에서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을 단속하기 위하여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신설하고 연중 불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으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 화재취약대상 454개소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3대 불법행위로 인해 화재가 확대되고 대형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365일 24시간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상구 및 방화문 폐쇄‧훼손 등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계단에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폐쇄‧차단 및 수신반 전원 차단‧고장 방치 ▲소방차량 진입로 상 불법 주차 등이다. 이정래 가평소방서장은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을 통해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한 가평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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