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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소방서 설명절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8/02/14 [22:03]

가평소방서 설명절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8/02/14 [22:03]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및 비상구 캠페인-


가평소방서는 지난 14일 가평읍 일대(가평역 등), 조종면 일대(현리 버스터미널 등)에서 안전한 설 연휴를 조성하고자 가평역 직원, 의용소방대원, 한국119소년단원 등 70여 명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과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인명 피해 발생률이 높은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소화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화기구로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하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로 화재가 커지기 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은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다.


가평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화재진압에 있어 가장 큰 힘이 되는 소방시설이며, 비상구 안전관리는 비상상황 시 대피 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항시 신경써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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