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재해보험의 자부담율을 기존 25%에서 12.5%로 낮춰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기계 사고 시 보상하는 ‘농기계종합보험’과 농업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까지 보장하는 ‘농업인안전보험’ 두 종류가 있다. 평균 보험료가 30만여 원인 농기계종합보험은 자부담이 7만여 원에서 3만여 원으로, 보험료가 19만여 원인 농업인안전보험은 4만여 원에서 2만여 원으로 50%이상 대폭 내려가 농가의 부담을 덜게 됐다.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 농업인(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것으로, 만 15세부터 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주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 단위농협에 연중 신청하면 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시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농가부담을 최소화한 이번 조치로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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