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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입원비 내달라” 보험사에 압박

보험약관 무시한채 상급병실 이용 차액 지급해달라 요청한 사실 확인돼

윤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3/01/16 [17:01]

이동흡 “입원비 내달라” 보험사에 압박

보험약관 무시한채 상급병실 이용 차액 지급해달라 요청한 사실 확인돼

윤성민 기자 | 입력 : 2013/01/16 [17:01]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와대

[브레이크뉴스= 윤성민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본인이 부담해야 할 입원비를 보험사에게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는 본인 몫의 입원비를 부당하게 보험사에 떠넘겼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 봉담IC 인근에서 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삼중 추돌사고를 당했다.
 
이 후보자는 사고 직후 부인과 함께 경기도 분당의 한 정형외과에 11일 동안 입원(상급병실 이용)해 500만원의 입원비가 나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 기준병실(4인 이상 입원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후보자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3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 후보자는 상급병실 입원비 차액과 추가 보상금을 보험사에 요구했고 해당 보험사는 보상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내부 결제를 마쳤다고 한다.
 
이와 관련 보험사 관계자는 “약관상 도저히 상급병실 차액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꾸며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사전조율을 거친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의 첫 인사인데 이런 무자격자로 인해 취임 전부터 국정운영의 부담을 안을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tjdals127@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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