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70개소 대상’ 가평군은 이달부터 실내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금연시설로 추가된 관내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도학원 등 70여 개소가 대상이다. 해당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실내체육시설 금연 추가 확대로 연중 단속대상은 청사, 학교, 보건·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학원, 음식점 등 관내 공중이용시설 1천700여 개소에 이른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해당 시설을 방문해 금연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등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보건관계자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조성으로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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