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소방서장 이정래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이 무색하게 때이른 첫눈에 두번째 눈까지 내린 가평군은 벌써부터 제법 추워졌다. 갑작스레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벌써부터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때문에 추위를 녹이려 난방기구 등 불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겨울의 시작인 11월이다. 날씨마저 건조해지면서 화재에 더욱 취약해지는 겨울을 안전하게 잘 보내기 위해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여 화재예방을 시작하는 기간이다. 이에 가평소방서 전 직원은 안전한 가평군을 조성하기 위한 불조심 홍보와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하기에 앞서 화재예방을 위한 습관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한다. 첫째로 전기 누전을 점검해야 한다. 전류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감전 및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한번씩 체크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둘째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이다. 특히 온도가 내려가면서 히터, 전기난로 등 전력요구량이 높은 전열기들을 사용하다 보면 과부하에 걸려 고열에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로 먼지 쌓인 전기용품이다. 콘센트나 전기제품 안에 쌓인 먼지가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트래킹(tracking)’이라고 하는데 특히 건조해지는 겨울철에는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더 추워지기 전에 전기 점검과 청소를 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인명 피해 발생률이 높은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4만3413건) 가운데 주택화재가 26.6%(1만1541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5.6%가 일반 단독주택(7569건)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의 66.7%가 일반 주택화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소화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화기구로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는 소방시설로 화재가 커지기 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강화된 소방법령으로 2012년 2월 이후 지어진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2012년 2월 이전 건축된 주택 등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가까운 대형할인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 내용연수 10년이 지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사고무탈한 집이 될 수 있도록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올해의 범도민 “주택용 소방시설 갖기 운동”은 “1(하나의 가정에), 1(한 대 이상의 소화기·화재감지기를), 9(구비)합시다.”이다. 올 겨울도 11월 불조심강조의 달을 시작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구비를 시작으로 안전한 겨울을 보내고 따스한 봄을 맞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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