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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만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7/11/20 [19:25]

가평군 주만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7/11/20 [19:25]

 

‘내달 26일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가평군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달 26일까지 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3분기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전출자, 기타 읍면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이 대상이다.


조사는 각 읍면 공무원과 사실조사원이 해당세대를 방문해 작성된 세대명부를 근거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시 불편하더라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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