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 산77번지 세안레저산업[주] 시공사 에이엠[주]골프장을 공사하면서 대기환경 보전법 제58조4항을 위반하고 공사을 강행하고 있어 주위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대도 홍천군청은 아무런 조치을 하지안고 있다 또한 돌산을 공사하면서 소음방지을위하여 소음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대도 전혀 설치을 하지안고 폭파를 하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놀라서 실신 하였는대도 아무런 응급조치도 하지안고 모르는채 하여 주민은 응급차로 호송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폭파로인해 집안에 여러군대 금이가있는대도 시공사 에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공사을 하여 주민 들은 하루 하루 불안한 날로 생활하고있다 홍천군청 담당이 민원을 접수받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서 불평을 하고있다 공무원들은 주민의 민원을 접수받는 즉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것으로 생각이되지만 현실은 그렇치 안게 편파적으로 일처리 되고있다 시공사에게 법을 위반하고 공사 하는것을 법대로 공사 하도록 강력하게 조치 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누구을 위한 공무원인가 주민을 먼저생각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살피는 공무원이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