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7% 인상

저소득 등록장애인 대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이상황 기자 | 기사입력 2012/04/02 [07:59]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7% 인상

저소득 등록장애인 대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이상황 기자 | 입력 : 2012/04/02 [07:59]
울산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 상승에 따라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7% 인상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은 최대 기초수급자는 15만4000원, 차상위계층은 14만4000원, 보장시설수급자는 9만46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인해 18세 이상 울산시 등록장애인 4,720명이 혜택을 보게 되어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연금은 본인이나 부모 및 관계인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조사와 상담 후 구·군의 최종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로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5만1000원, 부부가구는 88만1000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장애 1~2급,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된다.

한편, 울산시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등의 사유로 현저히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매월 일정액의 중증장애인 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급액은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 기준이 조정된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