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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노동개혁 ‘양대지침’ 폐기로 신호탄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9/25 [18:16]

문재인표 노동개혁 ‘양대지침’ 폐기로 신호탄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7/09/25 [18:16]


▲ 문재인 정부가 양대지침 폐지로 노동개혁 본격화를 알렸다. 사진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C) 고용노동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양대지침 폐지로 노동개혁 본격화를 알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전국 기관장 회의’을 열고 “양대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폐기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이어 “더 이상 양대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들이 잘 지도해달라”며 “이번 양대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양대 지침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22일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뜻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들에 대해 기업이 교육·직무 재배치 후에도 성과가 나아지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비리에 따른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 뿐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노동유연화’라는 명목으로 특별한 비리나 경영상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



양대 지침 중 두 번째인 취업규칙 지침은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노동조건이여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규칙변경이 가능한 셈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기반이 됐다.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노동계는 양대지침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무력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상시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었다.



ahna1013@naver.com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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