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경찰서(서장 임병숙)는 2017. 9. 23.(토)부터 관내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가평군에는 5개소의 인형뽑기방이 영업 중이지만 모두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절도피해와 청소년 보호에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가평경찰서는 지난 20일 인형 뽑기방에서 30만원 상당의 인형을 훔친 A씨(38세,남)를 검거하였는데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형뽑기방에 들어 갔다가 전시품으로 진열되어 있던 인형을 보고 아이에게 선물할 돈이 없어 우발적으로 인형을 가지고 왔다’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또한,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지만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관계자는 “보안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물품을 전시하는 것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뽑기방 내 지폐교환기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며 업주 측에서도 무인경비에 가입하는 등 범죄예방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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