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주위에 주거지역인대도 불구하고 토목공사을 하면서 환경보전법을 무시한체 비산먼지억제에대한 비산망을 미설치하고 토목공사를 하고있어 주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조사하여 법대로 조치하고 남은 공사는 제대로 방진망을 설치하고 공사하도록 좇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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