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경찰서장(총경 임병숙)은 ○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특히, 금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18.2.9~2.25) 등을 대비하여 예년 연 1회 실시하던 것 연 2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에 이어 2차로 실시하는 것이다.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우편접수 : (우편번호 03739)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 가평경찰서 생활질서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이메일 접수 : psb1202@police.go.kr □ 가평경찰서는 ○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과 -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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