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경찰서(서장 임병숙)에서는 ❍ 피해자 소유의 가평군 소재 임야 21필지(약 3만평)를 1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분양하여 바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계약금으로 2억 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억 5,000만원을 편취한 개발업체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였음. ❍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 이전받은 것을 기화로 즉시 지리적 위치가 좋은 4필지를 처분하여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17필지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주어 피해자를 믿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이러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민사를 가장한 사기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적극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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