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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안종욱 기ㅏ | 기사입력 2017/08/21 [19:06]

가평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안종욱 기ㅏ | 입력 : 2017/08/21 [19:06]

 

‘3만여 건에 4억여원’

 

가평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3만 624건에 4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처음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즉시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함과 상담 및 군정 홍보자료 등 다양한 소식도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함도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되고 있다”며,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언론매체와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주민세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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