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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허가민원과 정책브리핑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7/06/14 [19:15]

가평군 허가민원과 정책브리핑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7/06/14 [19:15]

 

‘신속‧공정‧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 만족도 향상’

 

가평군이 적극적인 업무처리 및 직원교육을 통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신속‧공정‧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이 군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인택 허가민원과장은 14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업진흥지역 정비,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주민편익증대, 어르신 우대 효사랑업소 운영 등 올해 5대 주요사업을 추진해 민원처리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고자 관내 건축 및 토목설계사무소의 재능기부 협조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에서 금년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농업진흥지역 농지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96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업경영을 미이행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통지 맟 농지처분 명령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특히 금년에는 농지처분 의무를 통지한 17건 1.6ha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실태 현지조사 후, 미경작 농지는 농지처분 명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기준으로 3년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는 산지를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함으로서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한 민원해소 및 지목 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를 크게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일반음식점 85개소, 미용업 22개소, 이용업 14개소 등 관내 총 121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운영중인 어르신 우대 효사랑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 과장은 " 허가민원과는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최우선임에 따라 직원들이 긍정적인 마인드 자세로 모든 민원을 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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