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평군 건설기계사업자 불법행위 일제점검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7/06/05 [14:40]

가평군 건설기계사업자 불법행위 일제점검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7/06/05 [14:40]

 

‘오는 26일까지, 불법행위 적발시 취소 등 행정처분’

 

가평군은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일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계협회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 사무실 및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여부 ▶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폐기사업자인 경우에는 ▶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 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행위 및 불법정비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무등록 사업자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서면작성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총 9곳이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 2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의 일제점검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