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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잠복결핵 검진 실시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7/06/01 [14:32]

가평군 잠복결핵 검진 실시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7/06/01 [14:32]

 

‘관내 집단시설 종사자 800여명 대상’

 

가평군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1일 군 보건소(소장 김선자)에 따르면 올해“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결핵 발생시 파급력이 높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고 밝혔다.

 

지난 4월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관내 잠복결핵 검진 대상자는 어린이집 233명, 의료기관 213명, 사회복지시설 408명 등 총 854명이며, 검진에서는 국가 암검진 홍보도 병행함으로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잠복결핵검진을 통해 감염자로 확인 될 경우, 본인 동의하에 예방치료가 무료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결핵환자로 발병 될 가능성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성인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린이에게는 뇌수막염 결핵 등 합병증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8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잠복결핵 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법적의무화 된 만큼 이번 잠복결핵 검진사업으로 결핵에 취약한 영유아와 학생 등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고 집단발생을 예방하여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보건관계자는“결핵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염성 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결핵균이 공기로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감염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려 줄 것과 기침이 계속되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결핵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약 4만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2천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함에 따라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 중 사망자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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