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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첫 선고, ‘비선진료’ 유죄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5/19 [10:0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첫 선고, ‘비선진료’ 유죄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7/05/19 [10:0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첫 선고 결과가 나왔다. 첫 선고 사건은 ‘비선진료’ 의혹이다. 의혹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표적으로 비선의료진의 핵심이었던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은 남았다. 다른 사건들도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차은택 등 주요인물이 연루된 사건은 법리공방이 치열해 그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 전망이다. <편집자 주>




김영재 원장 집행유예, 부인 박채윤씨 징역 1년 선고
주요인물 공판도 진행 중…특검, 파견 검사 3명 증원



▲ 법원은 비선의료진의 핵심이었던 김영재 원장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주간현대=임대현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사건들의 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건 중 가장 처음으로 ‘비선진료’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비선진료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의혹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중 첫 선고다.


비선진료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5월18일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채윤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근혜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간주돼 두 아들이 피해를 입었고, 부인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서 위증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뇌물 공여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선 “안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은 박근혜와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원장은 박근혜를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국정농단 특위 청문회에서 박근혜에게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중 안 전 수석 측에 건넨 1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은 남편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원장은 박근혜를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식 자문의사인데도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박근혜를 진료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이 처방한 주사제를 주사 아줌마가 투약하는 등 비선진료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근혜가 자신의 신분과 진료 내역이 공개되지 않길 원해 부득이하게 진료기록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특별한 이익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는 2013년 박근혜의 여름 휴가 동안에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국회에서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했다. 그는 김 원장이 개발한 ‘리프팅 실’을 서울대병원에서 쓰게 하려고 서 원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난 7개월 만에 나온 선고결과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1심 판결 후에도 특검·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소를 통해 2·3심에서 다시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고 앞둔 사건들

비선진료 사건 외에도 특검이 기소한 일부 사건은 변론을 끝내고 오는 6월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 교수, 이인성 교수는 6월2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이들보다 3주 뒤인 6월23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도 5월22일 마지막으로 열린다.


다만, 국정농단의 주요 사범들의 1심 재판이 모두 끝나려면 앞으로도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용 부회장 등은 사건이 복잡한 데다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의 정식 재판은 5월23일부터 시작이라 향후 심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는 증거조사가 끝났으나 박근혜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법원은 주 3~4차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지만, 혐의가 18개에 달해 1심 구속 기간 6개월 이내에 선고하기에도 빠듯한 일정이 예상된다. 이들 사건 역시 1심 이후에도 2·3심에서 다시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검사 3명이 추가로 파견됐다. 5월18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법무부가 수용함에 따라 전날부터 검사 3명이 추가로 특검팀에 투입됐다.


앞서 특검에 파견됐다가 수사 기간 종료 후 검찰로 복귀했던 울산지검 강백신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김해경 검사가 다시 특검팀에 합류했다. 서울남부지검 김일권 검사는 새로 파견됐다. 이에 따라 현재 특검팀에서 활동하는 검사는 8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애초 특검에는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비롯해 20명이 파견됐다가 수사 기간 종료 후 12명이 복귀해 3월부터는 파견 검사 규모가 8명으로 줄었다. 이후 특검 측은 인력부족으로 재판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무부에 검사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현재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합병 찬성 의혹 사건, 청와대 비선 의료 사건 등 10건이 넘는 재판의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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