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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박근혜 구속

역대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3/31 [09:37]

법원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박근혜 구속

역대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7/03/31 [09:37]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는 역대 최초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았다. 또한, 증거 인멸의 염려를 하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드렸다. 검찰이 이제 박근혜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최초 영장실질심사 받은 전직 대통령…역대 세 번째로 구속

검찰 “대통령 막강한 권한으로 권력남용…사안이 매우 중대”

▲ 31일 새벽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사진공동취재단







[주간현대=임대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이후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지난 3월31일 새벽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근혜 측은 그간 ‘개익적으로 받은 돈은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와 최순실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는 최씨 혼자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해도 범행 계획의 수립, 실행 단계에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리적으로 ‘공동체’인 박근혜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박근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박근혜는 지난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전인 1995년 서류 심사만 거쳐 수감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20여일 뒤 갑작스럽게 서거해 검찰 수사 자체가 중단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근혜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및 각종 증거자료, 박근혜 측의 의견서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직접 출석해 혐의를 직접 재판부에 해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박근혜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박근혜는 검찰 조사 이후 삼성동 자택에 칩거하며 변호인들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전날 오후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3시간 넘게 머물다 갔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수감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C)사진공동취재단


검찰 “증거인멸 우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박근혜에 대해 지난 3월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지난 3월21일 박근혜가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주장하는 박근혜가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지난해 10~11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수본은 박근혜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박근혜는 검찰 조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근혜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이미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고려됐다. 이 밖에도 박근혜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특수본은 영장청구 계획을 밝히면서 입장문을 내놓았다. 특수본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박근혜 측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려고 애썼다. 그간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과 대비된다.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것도 적극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법원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통상적인 경우보다 하루 늦게 잡았다 눈길을 끌었다.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로부터 2근무일 후에 잡히는 게 일반적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무려 13명의 피의자가 구속했지만, 심문 기일이 영장 청구일로부터 이틀의 영업일을 지나 잡힌 사례는 없었다.


이례적으로 박근혜의 심문 기일은 이런 관례에서 벗어났다. 박근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은 30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로부터 사흘 뒤에 잡혔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하루 늦게 잡힌 것이다.


법원은 심문 기일을 이틀의 근무일 뒤로 정하는 것은 실무적 관행일 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심문 기일이 며칠 내에 정해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가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하루 정도 여유 있게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문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혐의점이 13개에 이르는 사건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심문 기일에 여유를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박근혜 측이 실질심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줬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일어났다.


구속 이후 박근혜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근혜는 영장이 발부된 날 오전 4시29분경 대기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이후 수사를 통해 4월 중에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은 여성 미결수용인 연두색의 춘추복을 지급받았다. 여름철인 6월부터는 밝은 바다 녹색의 여성 미결수용 하복을 받는다. 박근혜는 아직 미결수인 까닭에 노역 등에 동원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평일에 한해 하루 1회 30분 이내로 면회가 허용된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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