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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7/04/01 [08:43]

가평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7/04/01 [08:43]

 

□ 가평경찰서(서장 정두성)에서는

○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대선, 평창 동계올림픽 등 대비, 선제적 불법무기 유통 차단 위해 불법무기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에 하면 되는 것으로, 신고 시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구두, 전화, 우편신고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행사 및 행정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자진 신고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시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자진신고기간이 종료 후 가평경찰서에서는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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