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읍 중심시가지의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 품격 있는 가로환경으로 탈바꿈시킨다. 군은 가평읍 가화로 일대를 간판개선사업 정비를 위한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범구역 내 표시제한·완화고시(안)을 이달 초 고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가평읍 중심시가지내 광고주 간 과다경쟁으로 각종 옥외광고물 등이 증가함에 따라 광고의 본래 목적인 정보전달의 기능은 상실되고, 무질서한 광고물로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사업 구간은 가평군 가화로 일원(경기농약 ~ 마포갈매기구간)까지로 현재 건물25개동, 64개 업소(L=300m)가 정비시범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곳은 가평읍내 중심시가지로, 레일바이크 및 가평 잣고을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빈도수가 높은 곳이다. 이에 옥외광고물(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가로 및 건축물 등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특성과 정서에 적합한 친환경적 경관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군은 읍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시를 통해 정비시범구역 지정,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유형별 광고물 표시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갈 계획이다. 고시에 따르면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 돌출형 간판 1개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단, 도로의 굽은 지점과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의 경우에는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의료시설과 약국도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으로 3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며, 돌출 간판은 가로 30cm, 세로30cm, 높이 30cm 이하로 통일된 지정 디자인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시지역안의 지주이용 간판은 원칙적으로는 설치를 금지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설명회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과 합동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등 중심시가지의 노후된 건물입면과 난립된 간판 정비 및 특화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준비해 왔다”면서 “이번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상징가로 조성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해갈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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