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관원과 공동접수센터 운영“ 가평군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지원을 위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오는 4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평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밭직불제 중 논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당 40원에서 진흥지역은 57원, 비진흥지역은 43원으로 변경됐으며,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도 농지 ㎡당 50원에서 55원, 초지 25원에서 30원으로 변경됐다. 한편 군은 농업인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3월말까지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읍면사무소에 농관원과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금 신청기간에 많이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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