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으로 인한 경제 손실 보전 및 출산 장려 가평군이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영농 작업을 대행해주는 ‘농가도우미지원 서비스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휴가 제도로,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던 영농(영농) 관련 작업이나 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가평군내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농업 외에 전업 직업이 없는 여성농업인이어야 하며, 국제결혼 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에 경우에도 출산 시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신청인과 도우미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임금은 도우미가 실제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따라 일일 5만원으로 최대 90일간 4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직접 지정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관련 자세한 문의는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580-4752)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도우미지원 서비스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가소득 안정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이밖에도 각종 교육을 추진하는 등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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