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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유감’

김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16/12/29 [08:11]

정세균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유감’

김경진 기자 | 입력 : 2016/12/29 [08:11]


▲ 정세균 국회의장 (C)사진공동취재단





[주간현대=김경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요구한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추청 토론회’에서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은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조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최순실씨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을 강제 소환하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29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며 정 의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정 의장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는데 내일 본회의 전에 합의를 이르는 것은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도적 한계, 청문회를 대하는 증인들의 자세 때문에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내일은 안 되고 중·장기 과정으로 놓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야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 의장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좀 더 실효성 있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문제’는 공식 거론되지 않았다.



kkjin001@hyundaenews.com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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