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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도박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사기 피의자 2명 검거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6/12/14 [18:34]

골프도박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사기 피의자 2명 검거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6/12/14 [18:34]

 

□ 가평경찰서(서장 정두성)는

❍ 중소기업 사장 등 재력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내기 골프를 제의한 후, 향정신성 의약품 ‘◌◌◌(어지러움, 휘청거림, 기립성 조절장애 등)’을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들로부터 4,2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某씨(61세,남), B某씨(58세,남) 2명을 검거 구속하고, 공범 1명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A씨 등은 과거 동일한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현재 직업 없이 배회하는 자들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대상 물색(일명 바람잡이), 선수(게임 참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아 준비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하였으며

❍ ‘16. 10. 17. 가평군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 시합 중 피해자 C某씨 등 2명에게 강력한 진정, 수면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하여 정신을 흐리게 한 뒤, 1타에 1~100만원 가량의 내기 골프를 유도하여 4,2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경찰은 내기 골프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 한 뒤,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피해자들 소변을 채취 국과수 감정 의뢰한 바, 향정신성의약품 ‘◌◌◌’이 검출되므로 사기 범행으로 확신,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범행장소 주변 CCTV 분석 등으로 피의자 사용 차량번호 특정, 이동경로 추적, 통신수사 및 동일수법 전과자를 비교 분석하는 등 다방면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 A某씨 등 2명을 검거 구속하였고, 공범 1명을 추적중이라고 한다.

❍ 경찰은 검거 시 A某씨 등이 여러 대의 대포폰과 수백만 원의 금품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볼 때 다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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