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과중 및 이용객 형평성 보완…운행시간 및 1인 이용수 제한키로 가평군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편익을 도와줄 가평군 행복택시를 오는 10일부터 재개키로 했다. 운영 지원비 조기 소진으로 지난 8월 1일 잠점 중단했던 운행을 운영방법을 개선해 10월 10일자로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군은 ‘가평군행복택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시간을 조정 및 1인 이용수를 제한하는 등 일부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안 논의를 거쳐 행복택시 운행을 재개키로 했다. 운행은 종전과 동일하게 이용자의 호출에 의해 운행하되 이용횟수는 1인 월 10회, 운행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정하는 등 보안했다. 행복택시란,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접근성 취약주민을 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로 주민이 호출하면 택시가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250원으로 장터, 읍면사무소 등 해당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버스승강장이 700m이상 떨어진 곳이 그 대상지로, 시행 첫해인 지난해 가평읍 산유리 등 10개 마을에서 올해는 5개리 8개 마을을 추가해 총 18곳에 운영해왔다. 특히 운행 초기에는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이용편의를 위해 호출방식으로 전환했다. 군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지역주민들에게 이동편익을 제공할 수 있었던 행복택시 운행을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돼 이용방법을 개선해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면서 “그동안 중단 되었던 행복택시 운행을 재개함에 따라 앞으로도 맞춤형교통복지서비스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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