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산소탱크지역 가평군이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주민 재산권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가평군은 밤, 잣, 도토리, 산야초 등 채취시기를 맞아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 및 순찰활동이 강화된다. 임도변, 휴양림 등 비교적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과 관광버스 등에 대하여 현미경 감시활동이 전개된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 입산시간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임산물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무허가 입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펼친다. 단속활동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임산물감시원 등 20여명이 나선다. 여기에 춘천국유림관리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함께 지역별 책임제로 기동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예방 및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임산물 채취 관광 인터넷 동호회·카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산림관련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예방하게된다. 군 관계자는 남의 산에 올라가 밤, 잣, 산야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등산객과 행락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속소식을 접한 주민 최 모씨는 야산과 농지주변에 잣, 밤 등을 심어 영농에 보태고 있는데 일부 도시민과 산행인구가 일손이 부족해 거두지 못한 밤, 잣 등을 따거나 주어가 속상한다며 재산도 지키고 일손도 덜 수 있어 마음 놓인다고 전했다 한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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