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서장 정두성) 여성청소년계에서는, ○ 9.07.(수) 14:00 가평군청에서 일반음식점 등 요식업계 대표 200명을 대상으로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위한 법규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날 법규교육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부정, 불량식품이 활개 칠 것에 대비하여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 강의에 나선 여성청소년계 기신호 경위는 “음식점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사소한 위반을 해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업주들에게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하였다. ○ 가평경찰서에서는 앞으로 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에서 불량식품이 생산,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