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는 2017 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정동영 의원, 홍영표 의원, 김삼화 의원, 이정미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6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 끝에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장시간 논의 끝에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노·사 양측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인상수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이 매년 난항을 거듭하는 원인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에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4요소에 관한 산출방법이나 반영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안은 최저임금위원의 입장에 따라 큰 격차가 생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위원의 입장차로 인해 협상이 파행에 이르게 되면 공익위원의 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보수적인 공익위원안은 공익위원 선출권한을 가진 정부의 결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비판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역시 대립과 파행 끝에 공익위원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결정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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