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풍수해보험 가입권장 민관협의회 개최 지구촌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해 몸살을 앓고 있다. 한쪽에선 물 폭탄에 사상자가 속출하고 다른 한쪽에서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튼튼한 우산이 펼쳐진다. 가평군은 2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가졌다. 읍면 이장연합회장과 사회복지 및 풍수해 담당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회의에서는 자연재난발생 시 풍수해 보험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데 공감하고 이를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풍수해보험의 사업추진 및 홍보계획, 상품 설명, 향후계획, 의견수렴, 질의응답 순으로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강풍․대설․지진 등 풍수해로부터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이 대상 시설물이다. 특히 개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 계층 76%, 일반인 55~62%)하고 있어 적은비용으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이 보험은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으로 연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국고지원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서둘러 가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호우․강풍․대설․지진 등 풍수해로부터 대상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설복구 기준액의 70~90%를 보상한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마을 이장과 협의 후 가입동의서를 작성,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일반가입자는 5개 보험사(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 상당 후 가입동의서를 작성,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라니냐 현상의 발달로 국지적인 호우와 태풍의 한반도 상륙이 예상된다″며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재난심술로부터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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