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한동인 기자]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 최대치를 초과한 지정폐기물 ‘광재’를 수년간 불법처리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82배까지 초과한 지정폐기물인 광재(납축전지 폐기시 나오는 불순물) 약 17만톤을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해왔다.
업체들은 폐배터리에 포함된 납에 일정량의 비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대비, 광재시료를 조작하는 방법 개발에만 몰두해 거짓 성적서를 발급받아 단속을 모면해왔다.
또 11개소의 재활용업체들은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광재를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수년간 석산개발 현장의 채움재로 속여왔다.
이 같은 수법으로 광재를 무단 매립하거나 일반 매립장의 복토재 등으로 처리하여 약 5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갔다.
이들 업체 중 광재를 무단으로 매립한 양이 많거나 회사가 조직적으로 범행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대표이사 4명은 지난달 중순 구속됐으며 20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환경부는 2015년도 정부합동감사 당시 지적된 폐기물의 불법처리 관행에서 출발해 올해 2월 1일 발족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전국적인 규모의 최초 기획수사이자 과학적인 수사 과정을 거쳐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환경부 환경감시팀 관계자는 “환경범죄의 관행을 바로 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수사 초기부터 올바로시스템의 자료 분석과 전문가 조언 확보 등 치밀한 사전 조사와 자료 분석으로 ‘수년 전의’ 불법처리 행위까지 규명했다”며 “이번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단속만 피해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킴으로써 ‘불법은 필벌’이라는 의지를 실현시킨 사례로서 앞으로 발생되는 환경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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