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서장 전용찬) 여성청소년계에서는, ○ 5.18.(수) 15:30 가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전담 경찰관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개최하였다. ○ 이날 범죄예방교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률지식이 미흡하여 피해를 당하여도 처리절차 등을 몰라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점 인식에 따른 것이다. ○ 현재 가평군의 경우 다문화가정은 619세대(2015년 기준)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신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강의에 나선 여성청소년계 기신호 경위는 “결혼이주여성과 상담을 해보면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남편이 무조건 벌금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안의 경중을 헤아려 경찰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하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이날 강의를 들은 장○○(31세, 중국)씨는 평소 법적 지식을 몰라 남편에게 언어적 폭행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쉽게 설명을 해주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당장 집에 가서 남편에게 경고를 해야겠다고 웃음 지었다. ○ 가평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소규모 면단위까지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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