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김범준 기자]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첫 구속 수사 주인공이 사실상 결정됐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6일 오후 박 당선자에 대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준영 당선인과 부인 최모 씨는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구속기소) 씨로부터 3억 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선거사무실 직원도 구속 상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당선자가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하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 당선인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민당 창당을 진행하던 중 국민의당에 전격 합류했다. 이후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를 3182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kimstory2@naver.com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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