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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다음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6/04/26 [21:40]

가평군 다음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6/04/26 [21:40]

 
가평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5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5얼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오던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 분부터 독립세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매년 4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군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안전적인 정착을 위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올해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기간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는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올부터는 첨부서류도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만 제출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법인지방소득세신소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가평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담원을 지정하고 홈페이지와 통해 안내하며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들은 올해 달라지는 신고‧납부방식에 유의해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며 ″가급적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신고기간동안 약 500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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