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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백년 아파트부지 석면 방치

운영자 | 기사입력 2012/04/27 [15:5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백년 아파트부지 석면 방치

운영자 | 입력 : 2012/04/27 [15:5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백년 아파트부지 철거하고나서 건설폐기물인 석면 스레이트를 바로폐기믈 처리해야 하지만  벌써 몇달채 방치하고있다 석면은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있지만 사업자들은 제대로 처리하지 안고있다 인체에 해로운 석면은 철거할때부터 엄중하게 처리해야될 석면폐기물을 아무런 조치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것은 법으로 처벌받아야될것이다 남양주시 폐기물담당자에게 민원을 하였으나 폐기물담당도 직무유기을 하고있다 지키지도 못하는 법은 무엇때문에 만들어났을까. 하루 빨리 폐기물인 석면 스레이트을처리하여주길바랄뿐이다 그렇치안으면 비니루라도덮어 놓길 바란다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하지말고 사업주을 처벌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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