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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추진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6/03/05 [13:35]

가평군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추진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6/03/05 [13:35]

 

3.28~5.31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도시를 거닐거나 지나다보면 화려하고 들쭉날쭉한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불쾌감을 안겨준다. 튀지 않고 크지 않으면 광고효과가 적다는 의식과 개인 소유물이라는 인식, 불황 등이 겹쳐 발생되는 현상이다.

 

산소탱크지역 가평군이 이름다운 광고물 문화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통한 양성화와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라 위반자가 양산되는 사례를 예방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깔끔한 도시환경을 이뤄가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28일부터 5월말까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적법한 요건은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고정식 옥외광고물과 기존 허가‧신고를 받았더라도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가로‧돌출‧세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 대상이다.

 

군은 자진신고기간 동안에는 구비 가능서류를 최소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허가 및 신고 요건을 갖춘 광고주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수혜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군이 상점의 위치나 기능을 알리는 목적 외에도 도시 이미지를 창조하는 간판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광고물이 법적인 요건을 갖췄음에도 허가나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로 나타났다

 

군은 자진신고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보류하되 양성화 기간 이후에도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철거를 않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싱싱함과 상쾌함으로 상징되는 가평군은 지역이미지와 부합되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통합안내간판 설치와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셉테드(범죄예방) 및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등을 통해 산뜻하고 화사한 도심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군은 불법광고물 양성화사업이 내수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불법광고물철거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기간을 걸친 뒤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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