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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사회적 약자에게 촘촘한 건강안전망 구축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6/02/20 [09:42]

가평군 사회적 약자에게 촘촘한 건강안전망 구축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6/02/20 [09:42]

 

맞춤형지원으로 의료보장성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보장성이 확대돼 건강한 생활이 보장된다.

 

가평군은 올 1월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바뀜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과 장애인보장구, 인공호흡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제1형 당뇨(소아당뇨)환자에게만 지원되던 소모성 재료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2형 당뇨와 임신성 당뇨까지 확대됐다. 기존엔 혈당측정검사지만 지원되던 것이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주사바늘까지 늘어났다.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과 임신성 당뇨환자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된다.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12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됐고 제2형 당뇨병은 성인900원 소아청소년 및 임신당뇨병은 최대 2500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장구지원품목과 기준금액, 급여기준도 확대됐다.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5개 품목이 급여대상에 추가됐고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의 기준금액도 인상됐다.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와 발목관절 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보청기는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맞춤형 교정신발은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의안은 30만원에 62만원으로 기준금액이 늘어났다.

 

15세 이하의 아동은 양측보청기가 지원되고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동휠체어가 추가 지원된다.

 

그 밖에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완화를 위해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가 신설돼 인공호흡기와 기본소모품에 대한 요양비가 지원된다.

 

가평군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9억3천여만 원을 들여 3920여명의 대상자들에게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희망복지실 생활보장팀(☎580-2236)이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해 나눔과 행복이 있는 복지도시를 이뤄가고자 의료급여 관리사의 현장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로 복지의 품격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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