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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공공성과 공익성 편리성이 높아져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6/01/30 [15:20]

담배소매인 공공성과 공익성 편리성이 높아져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6/01/30 [15:20]

 

가평군, (사)한국담배판매인회 가평조합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협약체결

담배유통질서 확립과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조세징수 확보 등을 위한 공익성이 강화된다.

 

가평군은 29일 소회의실에서 (사)한국담배판매인회 가평조합(조합장 서희숙)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협약은 지난해 9월 공포된 가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

하여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소탱크지역인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이․삼중의 규제로 꽁꽁 묵 여 있어 성장이 제한되고 금연인구의 증가로 인근 시․군 담배판매 실적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지난해 3월 KT&G(한국담배인삼공사)가평 지점에 폐점됐다.

 

그러면서 담배공급업무를 보조하던 가평조합도 폐지가 논의돼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고돼 왔다.

 

이번협약으로 (사)한국담배판매인회 가평조합은 소매인 신청 건에 대하여 점포간 거리 및 점포 면적 측정 등 지정기준 적합여부 현장조사 업무를 맡게 돼 공공성과 공익성, 편리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날 협약에는 가평조합 관계자와 KT&G(한국담배인삼공사)남양주지점장, 춘천지점장, 군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300여명의 회원을 가진 담배판매인회 가평조합은 지난해 710만 갑을 판매해 64억원의 담배소비세를 거둬 군 세수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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