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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 “여야 합의한 5개 법안 수용 불가”

“현 국회법상 처리 불가능..국회법 위반”

이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15/12/02 [10:51]

이상민 법사위원장 “여야 합의한 5개 법안 수용 불가”

“현 국회법상 처리 불가능..국회법 위반”

이현우 기자 | 입력 : 2015/12/02 [10:51]
▲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이현우 기자(브레이크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여야가 이날 새벽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5개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 중”이라며 “5개 법안은 법사위가 알지도 못한다. 국회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일부 개정법률안은 15일이라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다른 상임위의 안(案)이 법사위에 상정되려면 협의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나야 한다”며 “만약 예외로 할 경우엔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현 국회법상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필요하다면 9일로 미룰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실체적 정의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어떤 실체적 정의보다 절차적 정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happy10da@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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